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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력협정 2014년 만료… 올 개정 본격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2014년 만료… 올 개정 본격화

입력 2010-01-05 00:00
업데이트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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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밑은 상업용 대형 원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과 요르단 연구용원자로(JRTR) 건설사업 최우선 협상자 선정 소식으로 달궈졌다. 올해를 원자력 수출 원년으로 삼는 데 이의가 없을 정도이다. 후속 수출국 발굴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인구 10만 도시에 전기와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규모인 우리 고유의 중소형 원자로 SMART 개발시한도 2011년으로 1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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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0년은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해이기도 하다.

1970년대 체결된 협정이 2014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2014년 개정 협정의 효력이 40~5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이다. 핵 폐기물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 측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반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데다가, 원자력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려는 한국 측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조항이다.

●“국내기술 적용땐 폐기물 발생량 급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래 지향적이고 원자력 연구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최근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원료 부문과 재처리 부문에서 과도한 통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공정은 팔다리가 잘린 경우”라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재처리’라는 주기가 완성되려면 재처리 부문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핵 문제가 아직까지 외교적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의 핵 폐기물 재처리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답은 최근 잇따른 원자로 수출과 무관하지 않다. 대형 원자로 수출국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카드는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선두권 기술을 확보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 공동으로 실용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한국에 산업용 재처리를 승인하는 게 세계 원자력 기술 개발에 유익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교과부 강영철 원자력국장은 “국내 원자력 과학자들이 개발한 파이로프로세싱을 활용하면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을 20분의1로 줄일 수 있다.”면서 “기존의 습식재처리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이 기술을 실용화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서구의 경우 반대여론 때문에, 일본의 경우 지진 등 지리적인 약점 때문에 주춤한 사이 국내 원자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지경부 업무분장 갈등해소 과제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 업무 분장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경부는 교과부가 원자력 원천기술 개발기능과 안전규제 기능을 모두 쥐고 있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어긋난다며 지경부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과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최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규제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교과부가 안전규제를 담당한 것으로 원자력 업무는 국가적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두언·정태근 의원이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자는 법안 등이 제출된 상태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그래픽 김송원기자 nuvo@seoul.co.kr
2010-0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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