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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통신업체 덩치키우기 촉발…새 통신정책 실효성 미지수

[정책진단] 통신업체 덩치키우기 촉발…새 통신정책 실효성 미지수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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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유효경쟁정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중심이 아닌 사업자들 간의 완전 무한경쟁, 기존과 신규 사업자 간의 유효경쟁, 기존과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중심에 놓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한다.

2008년 이동통신시장의 매출액과 비교해 투자비용과 마케팅 비용 규모는 각각 28.1%와 17%대 였다. 2003년 경우와 비교해 보면 투자는 줄고 마케팅 비용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부 1단계 접속료부과체계 개선

신 유효경쟁정책이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촉발한다는 면에서 볼 때 높은 투자비 등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신규 사업자의 등장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신 유효경쟁정책의 한편에서는 KT-KTF 합병과 같은 기존 업체들 간의 덩치키우기를 조장하는 분위기도 있어 신 유효경쟁정책이 새로운 통신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국내외 환경도 신 유효경쟁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려 해도 변화를 따라잡기 버거워 보일 뿐만 아니라 유·무선 융합이 대세라 국내 통신업체 간의 선·후발, 신규 사업자라는 구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LG텔레콤 입장에서만 보자면 유효경쟁정책 그늘에서 ▲번호이동 시차 적용 ▲통신망 임대 때 높은 접속료 ▲요금제 인하폭 등에서 상대적인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LG 통신3사의 통합으로 시장점유율이 17%대에 이르러 더 이상의 보호막이 필요없어졌다는 것이 유효경쟁정책 폐지의 배경이다.

정부는 폐지 1단계로 통신사끼리 서로의 망을 빌려 쓸 때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 부과체계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LG텔레콤은 유효경쟁정책을 통해 다른 통신사들에 자사의 망을 임대해 줄 때는 비교적 많은 사용료를 받고, 반대로 빌려 써야 할 때는 적은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LG텔레콤은 이동전화 상호접속 제도에서 다른 사업자와 균등한 조건이 부여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유효경쟁정책 폐지로 경쟁력이 떨어지면 격차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후발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규 정책을) 합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유효경쟁정책은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활성화 정책,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을 통한 도매 제공시장 활성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취지를 달성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 MVNO 통해 재판매시장 활성화 추진

올해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라고 불리는 MVNO가 신규 서비스사업자로 등장한다. 정부는 MVNO를 통해 도매 제공(재판매) 시장 활성화를 노릴 심산이다. 재판매는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온세텔레콤이 출사표를 던졌다.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동통신시장이 과포화돼 있고 요금인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새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기존 통신업체들과의 마케팅 과열이 심화될 경우 통신시장 생태계만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연말 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만 부과됐던 SK텔레콤의 상호접속의무가 3G까지 확대된 조치도 신 유효경쟁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신규 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3G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50% 이상을 넘어섰고,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3.8%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 상호접속의무 3G까지 확대도 잡음

하지만 망 사업 자체가 변수가 많고 결과적으로 망 사업자가 서비스의 질을 책임지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기보다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경쟁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SK텔레콤에만 부과되고 있는 2G·3G 상호접속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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