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잡아 승진’ 기록 담긴 울산 착호비

‘호랑이 잡아 승진’ 기록 담긴 울산 착호비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랑이해인 경인년을 맞아 조선시대 호랑이를 잡아 승진했다는 기록이 담긴 울산의 착호비가 눈길을 끈다.

 1일 울산시 동구문화원 지역사연구소(소장 장세동)에 따르면 동구 남목동 마골산 불당골에 세워져 있는 ‘착호비(捉虎碑)’는 지난 2003년 발견됐는데 호랑이 덕분에 승진한 하급관리의 인생역정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동구 남목동 일대에는 군사용 말을 키우는 거대한 국영 목장이 있었는데 호랑이가 말을 잡아먹는 일이 빈번했고 다른 지역보다 그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한다.

 당시 국영 목장을 관리하는 하급관리이던 전후장이 나서 영조 22년(1746년)에 호랑이 5마리를 잡아 조정으로 부터 절충장군(折衝將軍.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무관에게 주던 관직)의 직을 받은 것.

 전후장은 이어 영조 33년(1757년)에도 다시 호랑이를 잡아 가선대부(嘉善大夫.조선시대 종2품 아래 관직)로 승진했다.

 이런 내용은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실.

 또 2003년 발견된 남목동의 착호비에도 ‘전후장이 호랑이 5마리를 잡은 공을 아뢴 바 위에서 절충장군의 직을 내렸다.이어 또다시 호랑이를 잡아 가선대부 직을 내렸다’고 기록돼 있다.

 장 소장은 “내가 어릴 적 만 해도 호랑이와 관련한 울산지역의 민담도 많았다”며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