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오늘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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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 인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0여건을 처리키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현재 법사위에는 예산부수법안 외에도 여러 건이 계류돼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오전 중에 제4차 본회의를 열겠다”면서 “개의시간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통보하겠으니 의원들은 대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김 의장이 오전 심사기간을 지정한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부수법안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아 노동관계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구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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