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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기습… 단독…‘쇼’ 국회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기습… 단독…‘쇼’ 국회

입력 2010-01-01 00:00
업데이트 2010-0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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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는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한나라당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고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불법 시비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본회의를 4차례나 연기한 끝에 오후 늦게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야당 항의 속 본회의 처리

이날 다섯 번째로 본회의가 공지된 오후 8시가 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0여명이 입장해 김 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직권상정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소란 속에 8시38분 예산안 의결 절차가 시작됐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 등 177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무소속 정동영·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반대했고,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기권했다.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했다가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퇴장했다. 예산안 통과가 확정되자 시위를 벌이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법사위의 반란… 문제의 6분

예산안 처리의 변수는 ‘6분’이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오전 10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산이 예결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이상 예산부수법안 논의는 의미가 없다. 직권상정의 수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회 9분 만에 기습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날치기가 어딨어.”라고 소리쳤지만, 유 위원장은 이미 회의장을 떠난 뒤였다.

법사위 기습 산회는 국회의장실의 직권상정 시나리오를 헝클어트렸다.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지정한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으나, 이미 산회한 지 ‘6분’ 뒤였다. 국회법은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단 산회가 선포된 상임위는 같은 날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도록 돼 있다.

뒤늦게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김 의장은 오전 10시5분에 심사기일 지정 공문에 서명했다.”며 심사기일 지정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도 오후 8시15분에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전날 상정된 부수법안 3건 등을 처리한 뒤 “민주당의 무효 시비가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봤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법사위 산회는 의장의 직권심사 권한을 원천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곧이어 심사기일 지정 공문에 포함됐던 부가가치세법 등 8건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결국 예산안 처리 뒤 부수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법 규정을 거스른 셈이다.

●예결위, 복지위 삭감예산 일방증액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위가 삭감한 응급의료기금 173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해 예결위에서 처리하면서 불법 논란을 자초했다. 국회법 84조 5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때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119 구조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이를 전액 삭감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과 차명진 의원은 오전 7시10분 민주당이 점거한 예결위 회의장에 찾아가 본청 245호로 회의장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02년에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는 ‘날치기 법안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표결에 부칠 안건을 알리고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 ‘의장석’에서 하도록 국회법 110조와 113조를 개정했다. 이후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회의장을 변경한 사례는 없었다.

홍성규 유지혜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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