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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전방위 단속

부동산투기 전방위 단속

입력 2009-09-29 12:00
업데이트 2009-09-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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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역 투기단속에 해당 공무원은 물론 경찰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동원돼 저인망식 ‘벌떼단속’을 벌인다. 또 보금자리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매·전대를 가려내기 위해 시·군·구청 단속반에 직접 주택을 방문, 강제조사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투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법무·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정보 공유 및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 검찰과 경찰 등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금은 24명 4개반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 번갈아 가면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군·구청 공무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합동단속반’이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2089가구의 14%인 295가구가 불법전대 의심 가구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와 알선인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투(投)파라치’ 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를 유도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해 투기 적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 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개발지역을 옮겨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명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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