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담긴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기간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 한국은행과 화폐납품단가 계약을 위한 표준임금을 산정하면서 제작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121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635명)의 인건비만을 표준임금으로 반영했다.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 납품대가를 받을 때 이처럼 높게 산정된 표준임금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직원수를 곱한 대금을 청구해 1만원권 1장당 1.35원, 많게는 1.48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폐공사가 챙긴 부당이득은 85억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0년 감사원으로부터 적자 누적으로 인해 생산중단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수출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 12월 수출상품의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 수출부문 직원 급여와 경비 등 제조비용(고정비)을 국내부문의 원가로 전가시키는 수법으로 지금까지의 수출부문 적자를 감춰온 사실도 드러났다.조폐공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수출부문에서 국내부문으로 전가된 원가가 45억3100만원에 달했고,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345억원의 영업손실이 난 수출부문이 오히려 102억원 이익을 낸 것으로 둔갑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과 관련, 감축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을 위주로 감축을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정규직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폐공사는 지난 해 9월 정부가 확정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222명(11.1%)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하지만 정규직을 기준으로 10% 이상의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조폐공사는 감축인력 222명에 정규직은 66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56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의 정규직 인력 감축률은 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조폐공사의 계획을 그대로 확정해 줬다.감사원은 조폐공사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올해 3월 정규직 인력을 11.1%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 감축계획을 다시 수립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조폐공사의 과도한 수당 지급사실도 적발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한 25일 초과해 연차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유급 보건휴가를 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조폐공사는 노조 요구를 빌미로 2005∼2008년 연차조정수당 57억 6900만원과 보건휴가 부여로 사용치 않게 된 연차휴가 보상금 25억 9400만원 등 총 83억여원의 과도한 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조폐공사 전용학 사장에게 화폐 납품단가 책정시 실제 인건비를 기준으로 표준임금을 산정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수출용 은행권 용지사업 축소·폐지 방안 강구 ▲연차조정수당과 및 보건휴가 폐지 등을 통보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