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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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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03-27 01:06 행정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가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려고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추후 검토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특별귀화로 인정받으면 국내 의무거주조건(5년)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부여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처럼 살려면 반드시 원래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한다.

●‘국적선택 최고제도’ 도입키로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 결혼이나 해외 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한국인에게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국적선택(催告) 최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자는 그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 남성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중국적으로 살다가 군대를 다녀온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특별한 통보절차가 없어서 본인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상실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출생한 남성은 병역 의무를 다해야 국적 선택권을 주는 법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유형별로 이중국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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