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추징금 납부를 동시에 선고받고 특별사면을 받았을 경우 추징금은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일 지난 93년 장교진급심사와 관련해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된 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씨(61)가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은 별개』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지만 추징의 효력마저 없앤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일 지난 93년 장교진급심사와 관련해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된 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씨(61)가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은 별개』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지만 추징의 효력마저 없앤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6-06-0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