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열흘 입원 환자 일반식사비 중증 일땐 4만4520원 부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열흘 입원 환자 일반식사비 중증 일땐 4만4520원 부담

입력 2007-03-29 00:00
수정 200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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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원환자의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A) 식사의 종류에 따른 기본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4가지 종류로 나뉘고, 이 중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항목(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본인이 부담한다. 멸균식과 분유는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Q) 환자가 일반식을 먹으며 10일간 입원할 경우 식사비는.

A) 일반식 기본금액 3390원 중 일반환자는 20%인 678원을, 암과 뇌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10%인 339원이고, 가산항목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2290원인데 그 중 50%인 1145원이므로 결과적으로 한 끼에 일반환자는 1823원을, 암 등 중증질환자는 1484원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10일간 입원한 경우라면 전체 식사비가 일반환자는 5만4690원, 암 등 중증 질환자는 4만 452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7-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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