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최대 1000만원 보장

원주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최대 1000만원 보장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1-09 09:51
수정 2023-0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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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원주에 주소를 둔 군(軍) 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 부담은 전혀 없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 총 9개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청년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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