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로수 싹둑·킥보드 방치 ‘엄단’

원주시, 가로수 싹둑·킥보드 방치 ‘엄단’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8-21 13:09
수정 2022-08-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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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조사로 가로수 무단훼손 색출
불법 주정차 킥보드 ‘강제 견인’

원주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원주시 제공
원주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가로수 무단훼손과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

시는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 선형을 인지시켜 안전주행을 유도하고,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교통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무단훼손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로수 무단훼손 현장을 발견하면 탐문과 CCTV 조사 등으로 행위자를 색출한 뒤 원상복구를 위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행위자의 행방이 묘연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가로수를 무단으로 심거나 제거, 가지치기하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는 가로수에 인위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원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는 교통안전뿐 아니라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차도나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견인료 1만 6000원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관련 조례에 명시된 견인 대상에 전동 킥보드를 포함시켰다.

시는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를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신고하는 민원신고시스템도 이달 초 도입했다.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과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경찰에 요청했다. 원강수 시장은 “전동 킥보드 불법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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