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된 40명 솜방망이 처분

경남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된 40명 솜방망이 처분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0-23 11:17
수정 2018-10-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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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40명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23일 경남도를 대상으로 이날 실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무역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비리와 채용 부적정 등으로 4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3건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경남무역은 2015년 계약직 경리사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서 인사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이 채용업무에 직접 관여해 그 결과 총무팀장 조카가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남무역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채용취소 등 적정한 조치 없이 2016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무역은 이들에 대해 문책을 유보하고 훈계만 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경남로봇랜드도 일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채용기준 없이 2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 6명을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경남발전연구원은 2016년 말 계약이 끝나는 연구위원이 박사학위가 없어 정규직(연구직)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되자 계약 만료 직전 ‘계약직 연구위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연구직’에서 ‘연구직·투자분석직·연구지원직’으로 바꾸어 정규직 전환요건을 충족시킨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남도가 2017년 말에 이미 채용비리 특별감사를 했음에도 이후에 신속한 이행실태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특히 명백한 채용비리임에도 경징계, 훈계, 주의, 경고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 주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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