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선물 제공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조합원에 선물 제공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04 17:50
수정 2023-0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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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한 조합원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한 조합원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와 관련해 A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설, 추석 등에 조합원에게 총 104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 전 조합원에게 자신의 자신이 포함된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선거 하루 전까지만 허용한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선관위관계자는 “돈선거 근절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금품 제공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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