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장지공원 일몰제 제외 ....부산시·해운정사 합의

해운대 장지공원 일몰제 제외 ....부산시·해운정사 합의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8-06 15:05
수정 2019-08-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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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시행으로 내년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인 부산 해운대 장지공원이 도시공원으로 계속 유지된다.

부산시는 6일 장지공원 일부를 소유한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협약을 체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참가했다.

내년 일몰제 시행으로 장지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돼 왔다.

전체 면적 6만930㎡ 가운데 해운정사가 48.5%인 2만9599㎡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해운정사는 도시공원시설 사업자로 지정받아 공원을 조성한다.

일반적인 개발방식과 달리 녹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 모습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다.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운정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17억원을 들여 타 법인이 소유한 장지공원 토지 1만3900㎡를 매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해운대 옛 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 이번 협약으로 예산 5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 외에도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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