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되고 연임이 가능해진다. 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각 지자체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며 이상일 시장이 제안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로 임명권자인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 향후 일어난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시는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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