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전담조직 신설 등 10가지 필수요소 이행
진천군이 개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최종보고회. 진천군 제공.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한다.
군은 2019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전에 나서 그동안 아동권리전담 조직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아동참여기구 운영 등 10가지 필수요소를 이행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군은 올해에도 어린이·가족 특화 공간 건립, 아동권리 교육·홍보, 청소년 정치참여 아카데미 운영, 층간소음 없는 더불어 사는 주거공동체만들기, 스쿨버스 상하차장 ‘119 안전쉼터’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진행했다.
진천군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4년간이다. 인증 기간에는 구성 요소별 권고사항을 실천해 1년마다 보고서를 유니세프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지역을 뜻한다”라며 “지역이미지 제고와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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