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520건, 지난해 122건 대비 326% 급증
전남도의회 차영수(강진) 운영위원장
13일 전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55건, 2019년 121건, 2020년 75건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8월까지도 신고 건수는 520건으로 전년 동기 122건에 비해 326% 급증했다. 이는 월평균 65건, 매일 2.2건의 스토킹 신고가 발생하는 수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수 대비 11번째, 도 단위로는 4번째로 높다.
이와관련 전남도의회가 증가하고 있는 도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강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의료 상담 및 법률 지원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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