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호프집서 흉기 휘둘러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식당과 호프집서 흉기 휘둘러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조한종 기자
입력 2022-10-06 18:50
수정 2022-10-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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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B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으나 가게 문이 닫혀 있자,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핀잔을 듣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매우 사소한 이유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도 칼날이 빠지면서 미수에 그쳤고, 살아남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짐작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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