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6개월 선고

‘광주 학동 붕괴참사’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6개월 선고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09-28 14:36
수정 2022-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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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비 철거업체 선정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 인정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 나빠”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 정비사업 브로커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씨는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했고 앞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원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인 이모(75)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함께 5억9000만원을 받았고,문씨 단독으로 7억원을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중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자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문씨는 재개발조합이 철거·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시공을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씨가 전·현직 조합장과 친분이 있고 철거업계에 오래 몸담은 건달 출신이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지역 업체가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는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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