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법안’ 행안위에 상정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법안’ 행안위에 상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15 14:13
수정 2022-09-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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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서신 등 모금방법 다양화 하는 법안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에 전화나 서신 등을 통한 모금이 가능하도록 모금방법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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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 제7조에서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은 물론 향우회·동창회 등 모임에서도 기부 모금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와 함께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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