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 설비 규정 전 아파트와 소하천 인근 공동주택 등 점검
전남도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안전 감찰은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등 도내 공동주택이 많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물막이 설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2012년 4월 이전 건축 아파트와 소하천 인근 공동주택 등으로 대상 건물을 선별해 표본점검을 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침수방지 대책 수립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비치 ▲배수펌프 가동 ▲집수장 및 역류 방지 밸브 설치 ▲피난통로 확보 ▲경보방송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작동 ▲침수 시 실무매뉴얼 및 행동요령 준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시정 기한을 두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 위험 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극단적인 기상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응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군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감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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