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바다없는 충북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9-07 13:07
수정 2022-09-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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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명 식수원 공급하며 과다규제로 피해만 커, 해양수산부 충북 예산은 고작 55억원,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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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없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정우택 의원(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없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3500만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여는 등 신속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충북지원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 배정액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가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SOC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 감면 등도 포함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은 “제 지역구인 청주 문의면은 대부분이 대청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라며 “문의면 주민들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낚시는 물론 건축물도 지을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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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충북도민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충북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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