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속초 명태가공업체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승인하면서 일손 부족이 해결될 전망이다. 속초시 제공
속초시는 최근 법무부가 명태가공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승인하면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가에서 외국인을 계절근로자 비자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명태가공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근무를 꺼려 인근 경동대의 외국인 부업 대학생들로 수년간 부족한 일손을 대체해왔다. 하지만 외국인 부업 대학생들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어렵고, 학기 중에는 학업으로 일손 더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3월 업체 대표들이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명태가공공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청,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9월 16일까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코다리) 업체에서 오는 10월~내년 2월까지 일을 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명태 가공업의 인력난이 해소 되면서 속초명태산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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