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태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속초 명태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조한종 기자
입력 2022-08-24 08:50
수정 2022-08-24 0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가 최근 속초 명태가공업체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승인하면서 일손 부족이 해결될 전망이다. 속초시 제공
법무부가 최근 속초 명태가공업체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승인하면서 일손 부족이 해결될 전망이다.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 대포농공단지 명태가공 업체들의 숙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문제가 해결됐다.

속초시는 최근 법무부가 명태가공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승인하면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가에서 외국인을 계절근로자 비자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명태가공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근무를 꺼려 인근 경동대의 외국인 부업 대학생들로 수년간 부족한 일손을 대체해왔다. 하지만 외국인 부업 대학생들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어렵고, 학기 중에는 학업으로 일손 더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3월 업체 대표들이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명태가공공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청,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9월 16일까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코다리) 업체에서 오는 10월~내년 2월까지 일을 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명태 가공업의 인력난이 해소 되면서 속초명태산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