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등으로 된 행정용어를 쉬운 언어로 바꿔 쓰기위해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언어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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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려운 행정용어 순화위해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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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려운 행정용어 순화위해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운동’
남해군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공문서 바로쓰기 운동’을 지난달 16일 부터 시작해 이달말까지 계속한다. 군청과 사업소, 읍·면 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남해군 전체 공무원 789명에게 매일 문자 시스템을 통해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는 행정용어 한개씩을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어 알려준다.
어려운 한자어인 ‘수불’은 ‘출납’으로, ‘대리인’은 ‘책임자’로, ‘증빙’은 ‘증거’로 대체해 쓰도록 안내했다. 또 외래어와 외국어인 ‘바우처’는 ‘이용권’으로, ‘리모델링’은 ‘새 단장’, ‘MOU’는 ‘업무협약’으로 다듬은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전달했다. ‘통보’와 같은 권위적인 표현도 ‘알림’ 등으로 순화해 쓰도록 했다. 관공서 공사계약과 관련해 자주 쓰는 어려운 행정용어 5개도 순화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착수계’는 ‘시작 신고서’나 ‘착수 신고서’, ‘완료계’는 ‘완료 신고서’, ‘현장대리인계’는 ‘현장 책임자 신고서’, ‘사용인감계’는 ‘사용 인감 신고서’, ‘기성계’는 ‘진척 신고서’ 또는 ‘공정 신고서’로 각각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했다.
남해군은 순화가 필요한 행정용어 사례는 국립국어원에서 2019년 12월 발간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자료집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쓰게 되면,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와 갈등도 줄일 수 있어 공공기관이 앞장서 언어 생활의 모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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