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 본과생 온라인 필기시험 ‘부정행위’들통

조선대 의대 본과생 온라인 필기시험 ‘부정행위’들통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5-20 17:05
수정 2022-05-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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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대학측, 5명 유급 처리 방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명이 학교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유급될 위기에 놓였다.

20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달 초 의대 본과 3학년 외과와 정신과 학생 5명이 임상실습 과목 온라인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상실습은 실습태도와 임상술기(환자에게 의술을 하는 행위),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한다. 필기시험은 임상실습 전체 점수에서 20%를 차지한다.

학생들은 실습태도와 임상술기를 마치고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측은 지난 16~17일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데 이어 19일 3학년 학생 전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 측은 부정행위자들의 필기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앞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유급 여부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을 보면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또 의과대학에서는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된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의대생은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힘쓰고 대학 차원에서는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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