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4·3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세 번의 재심처럼 이번에도 위와 같은 검찰의 무죄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검찰 진술에 따르면 20명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은 1948년 제주도 일원에서 정부 전복 등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1차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나머지 16명은 1949년 제주도 일원에서 무기와 탄약, 금전 등 물자를 무장대에 제공하고 무장대 보호, 정보 제공 등 혐의로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저지른 적도 없고 심지어 체포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죄”라고 의견을 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분들이 많다. 갈길이 멀고 아직 많이 남았다”며 “오늘 재판장에 오신 유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주4·3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선고를 마쳤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부는 4·3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4·3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9000만원, 4·3후유장애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9000만~5000만원, 금고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는 4500만원 등이다.
이에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폭력 희생자인 4·3희생자 보상지급은 균등해야 한다”며 “중앙위원회 회의 결정은 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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