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지난해 8월 유족 탄원서 받고 백방으로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했던 이씨 사망 이후 만 7개월 여만에 백신 이상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자급을 결정했다.
소 의원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백신 인과성 판정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의 호소가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이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심근염’ 소견과 백신과의 인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었다.
소 의원은 지난해 8월 유족들의 탄원서를 받고 그 참담한 심정에 공감하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유관기관과 계속 접촉하면서 유족들과 소통하고 위로해드리는 과정을 이어왔다.
소 의원은 그동안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까지 백신 이상 반응 신고로 피해조사반 등에서 심사한 사망 심사 총 1150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건수는 단 2건(0.17%)에 불과하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이하로 결과를 받은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들은 억울한 피해와 죽음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해 국가로부터 백신 이상 반응 피해를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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