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말고기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022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가 일부 식육시장에 유통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사용금지 약물 잔류가능성 등 안정성 문제 ▲저품질의 말고기 유통에 따른 소비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증점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마를 도축할 때에는 식육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진통소염제 페닐부타존 등의 약물을 쓴 말은 금지하고 있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받은 업체(음식점)는 식육 사용금지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말고기 만을 취급(판매)한다는 것을 제주도가 보증하게 된다.
특히 도는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도 샘플만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축되는 모든 말을 대상으로 깐깐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안전축산물로 신뢰가 높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요건은 우선 ▲더러브렛 말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음식점 내 취급하는 말고기는 100% 제주마, 제주산 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인허가 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자체(업종 겸업 시) 생산 시 도체 등급판정 받은 말고기를 판매해야 하고,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도로부터 인증받은 음식점은 마리조아 중문점, 신제주 정우말가든, 봉개동 백마가든 등 11개소다. 인증 추진하던 해인 2020년 8개소 인증에 이어 지난해 3개소가 추가됐다.
인증서를 받은 업체에는 2023년도 말고기 판매 음식점 장려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농축산식품국 김준 말산업육성팀장은 “경주마인 더러브렛은 30만~40만원에 팔리지만 제주산마·비육마는 250만~300만원에 팔린다”며 “가격이 무려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증서를 받은 업체에는 냉장유통기계장비, 내부시설 개보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기·수시점검에 따라 인증점 취소 사항 발생 시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이 취소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2년간 인증점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행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도지사 인증제가 정착되면 말고기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나아가 지리적표시제 등록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에는 1만 4500마리의 말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경주마인 더러브렛은 5000여마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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