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입.출역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71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74km에서 ㄱ호를 발견하고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출동시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지난달 5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3월27~28일 한국 수역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3일 오전 12시 45분쯤 ㄱ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실시하고 제주항 묘박지로 압송했다.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시험.연구, 교육 등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74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61km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경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71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74km에서 ㄱ호를 발견하고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출동시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지난달 5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3월27~28일 한국 수역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3일 오전 12시 45분쯤 ㄱ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실시하고 제주항 묘박지로 압송했다.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시험.연구, 교육 등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74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61km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경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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