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신설, 성비위 교직원 사회봉사도 마련
충북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을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16명로 구성된 지원단은 성비위 사건 발생시 초기상담을 전담한다. 신속한 조사·처리와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내부위원은 성비위 사건 내용에 따라 구성된다. 관련자가 교사일 경우 인사팀, 학생은 생활교육팀, 일반직은 총무팀 등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상담가,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된다.
충북교육청은 성비위자의 행정처분과 징계 시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성비위 교직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인지감수성 향상 특별교육 이수와 함께 올해부터 사회봉사 이수(10시간~20시간)를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긴급 치료 지원,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전담치료병원도 확대 운영한다. 본청 간부,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성비위 기관과 합동 컨설팅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이달초 성인식 개선팀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다. 성인식 개선팀은 지난해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비위 발생시 도교육청 담당부서가 조기 개입해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예방·대응·치유·회복의 올바른 학교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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