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도 지원합니다

치매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도 지원합니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22 16:29
수정 2022-03-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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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100만원까지 보상

“치매 환자 잘못으로 손해를 볼 경우 100만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전북 익산시는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치매 환자 물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익산시 치매 환자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지원은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익산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윤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장은 “현재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은 치매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같은 배상 지원이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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