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의장 군수 출마 위해 4월 사퇴
광주시의회는 직무대행 대조
전남도의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 의장의 사퇴 이후 임기 2개월 짜리 새 의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한종 의장 사퇴 이후 신임 의장 선출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도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한다.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의장은 오는 4월 사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6월 2달 동안 전남도의회 의장은 공석이 된다. 지방의회는 6월 1일 선거 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선출된 의장 임기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2개월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김재무 의장의 광양시장 출마로 4월 7일 보궐선거를 실시, 서옥기 의원이 3개월 임시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2개월짜리 ‘임시 의장’을 뽑기 위해 선거까지 치러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장 ‘감투’를 원하는 일부 의원들의 욕심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많은 실정이다. 5월과 6월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 부의장이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등으로 갈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의장의 궐위 시 부의장 등의 직무대리도 가능하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김용집 의장이 출마 예정인 광주시의회는 보궐선거가 아닌 직무대행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보궐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4월 임시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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