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산 넘어 산’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산 넘어 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06 12:01
수정 2022-0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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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8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매입실적이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22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51억원을 투자해 국립공원내 사유지 105필지·259만8000㎡ 매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매입 목표는 22만7000㎡, 예산은 25억원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51억 9398만원을 투입한 매입 실적은 79만 7766㎡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당초 매수계획의 30.7% 수준이다.

연도별 매입 사유지 면적·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259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66만원) ▲2017년 5만5880㎡(2억5984만원) ▲2018년 5만2179㎡(9억6529만원) ▲2019년 7만4565㎡(7억3085만원) ▲2020년 3만9670㎡(3억883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4만원) 등이다.

3.3㎡당 매입가는 2015년 1만3147원에서 산록도로와 1100도로 인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2018년 6만1050원으로 급등했으나 지난해 1만 7820원으로 다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도는 사유지 매입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사유지의 토지주 70% 가량이 도외 지역 거주자여서 매입협상에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승낙서를 받으면 현지 확인과 매매 협의, 감정평가 의뢰 등을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예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관계자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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