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도내 40개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검출 안돼

전남지역 도내 40개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검출 안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03 10:46
수정 2022-0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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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746건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안전’

전남지역 도내 40개 골프장 모두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 안돼 안전 판정을 받았다.

 3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40개 골프장 746건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살균제의 일종인 테부코나졸, 카벤다짐 등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8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한군데도 없었다.

농약 성분별로는 상·하반기 검사 결과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6가지 일반 농약이 공통으로 검출됐다. 상반기에는 다이아지논, 하반기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이 추가로 검출됐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었다. 상·하반기 990건 중 284건에서 나왔다. 다음으로 ‘티플루자마이드’ 212건, ‘카벤다짐’ 140건 순이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토양 중 그린에서 살균제인 ‘티플루자마이드’ 성분이 상반기 0.16㎎/㎏에서 하반기 0.92㎎/㎏으로, 페어웨이에서 살균제인 ‘아족시스토로빈’ 성분이 상반기 0.34㎎/㎏에서 하반기 0.96㎎/㎏로 검출량이 늘었다. 이는 장마철에 따른 농약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연못수 및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 대상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일반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는 등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정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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