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중·고 모든 학생에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지급

경남 초·중·고 모든 학생에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지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0-13 16:50
수정 2021-10-13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41만 8000여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의 이번 지원금 지급은 지난 9월 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총 209억 2500만원은 모두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해·재난 예비비로 사용한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상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자녀에게는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그외 자녀에게는 모두 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산물 꾸러미 품목 결정과 공급·계약·배송 등에 관한 검토·협의를 거쳐 11월에서 12월 사이 상품권과 농산물 꾸러미를 해당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농산물 꾸러미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 식재료로 구성하고, 세부 품목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뒷받침 되는 범위에서 학생·학부모와 도민이 직·간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앞으로 어떤 형대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교육재난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경남교육청은 지난해에는 경남도와 시·군의 학교급식 예산을 사용해 도내 학교급식 대상 초·중·고생 37만 5000여명 가정에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