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공갈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A(57)씨를 기소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 등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고 압력을 가해 광고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사단법인 협회의 지회장을 역임하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임실과 순창, 남원 등 공무원들은 ‘A 기자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시점과 광고비가 입금된 시점, 해당 공무원과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공갈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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