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주민총회 결정에 반해 사업 찬성편에 선 전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3단독(조병대 부장판사)은 선흘2리 주민 65명이 전 마을 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19년 4월 9일 선흘2리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자 측과 ‘지역 상생 방안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1800만원을 받았으며, 마을 주민들이 A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또 A씨는 지난 5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업자 측 관계자들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 부장판사는 “A씨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해 상호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개발사업자와 결탁한 일부 마을 관리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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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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