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가 안 됐다” 손님 카드 복제 판매 배달기사

“결제가 안 됐다” 손님 카드 복제 판매 배달기사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9-28 15:48
수정 2021-09-28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조한 카드 금은방서 사용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위조한 카드 금은방서 사용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손님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배달기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 기사 A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사들여 사용한 B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 음식을 시킨 손님 10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다니던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뒤, 위조카드를 만들어 B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장당 50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복제 카드로 올해 7~8월 전국 금방에서 1천743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 됐다”고 하며 이후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복제기와 카드단말기가 달라 결제 시 두 개의 단말기가 사용됐지만,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복제기의 경우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하고,진짜 카드결제기는 IC칩 부분을 단말기에 꽂은 뒤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게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로 배달앱 사용이 늘어난 만큼,결제 시에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