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가사사건 증가해 가정법원 필요성 대두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군만 유일하게 법원 없어
전북 전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완주군에도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들어 도내에서 소년보호·가사사건 등이 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지만 타 시·도와 달리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고 완주군에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한 가사소송사건이 1만7329건에 이른다.
가사비송사건도 2만6955건이나 돼 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게 법조계 입장이다.
게다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1995년 9월부터 소송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행정청소재지에 법원을 설치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즉결심판, 화해·조정 및 협의이혼사건 등을 관할토록 하고 있으나 완주군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1995년 당시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어 군법원 개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이 타 시·도 주민처럼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완주군 청사가 2012년에 완주군으로 이전하고 9년이 지났음에도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완주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전북변호사협회(회장 홍요셉 변호사)도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기 변호사)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