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수술실 동영상, 수술 기록지 제출
해당 병원 “악의적 허위 주장이다”고 반박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리 수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입건된 광주 서구 A 척추전문병원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6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병원에서는 2018년 특정 시기에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수술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내부고발자는 경찰에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힌 동영상 10여개와 수기로 작성한 수술 기록지 수백 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술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피부의 봉합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찍혀 있다.
수술 기록지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의 절개와 봉합은 물론, 척추 수술인 핵심 의료 행위까지 의사 대신 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피의자임을 증명하고, 영상 속 행위가 수술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거 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방대한 분량의 수술 기록 정황 등을 공식적인 수술 기록 등과 대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A 병원 측은 “대리 수술 의혹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내부 고발자라는 의사가) 자신이 편집한 동영상과 병원 공식문서도 아닌 자필로 적은 허위 기록지를 만들어 대리 수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술실이 폐쇄적 공간이라 다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관련 혐의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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