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시,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여수·순천시,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4-23 14:27
수정 2021-04-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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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당시 여수시내에 투입된 한 진압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여수시내에 투입된 한 진압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소위 통과는 첫 관문으로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도 “특별법 제정을 향한 여수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데 이어 영화 ‘동백’ 시사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도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사건 피해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및 전남 동부권 지역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됐다.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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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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