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상 집합 전면금지, 스포츠관람인원 10% 이내 제한 등
한범덕 청주시장이 31일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다. 청주시 제공
지난 24일부터 1주일동안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가 16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다.
이번 조치로 10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 인원도 관람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내 카페와 편의시설 운영도 모두 금지된다. 시는 이들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의 4㎡당 1명이던 인원 제한을 6㎡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와 미사·법회는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유행추이를 살펴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2단계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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