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5년간 1466억원 조성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5년간 1466억원 조성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3-16 11:07
수정 2021-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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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GH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 배당받아 기금 조성

경기도가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손 도시정책관은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의 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 사용된다. 도는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 용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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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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