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104억원 미납에 수공 소송 제기
충주시청
5일 충주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말 대전지방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분부터 미납된 수돗물값 104억원(연체료 포함)을 내달라는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채권 소멸시효(3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수도요금 미납 사태는 충주시의회가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댐 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충주시가 제출한 정수(광역상수도)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빚어졌다. 충주시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고도 세출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 지역사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수공이 추진 중인 제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사는 충주댐 취수장 물을 괴산·음성·진천·증평 등에 공급하기위해 관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충주지역 곳곳의 도로가 파헤쳐지고 작업 중 기존 상수도관을 건드려 물난리가 나기도 했다.
충주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물값을 내지 못한 사정,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물값을 감면해달라는 시의 입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패소한 사례가 많지만 고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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