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가격리 취약노동자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

오산시, 자가격리 취약노동자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2-01 15:09
수정 2021-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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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안
오산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안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자가 격리돼 일하지 못한 취약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노동 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일용직,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도 지원을 받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로, 보상금은 지역 화폐 오색전으로 지급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가 1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내 감염 확산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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