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하게 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오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 15년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가경찰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려하는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돼 올해로 15년째 운영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에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에서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경찰공무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자치경찰단이라는 독립조직은 사라지게 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돼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지사는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타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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