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 합의 해지 판정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2㎞ 구간을 오가는 소형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 모습.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7일자로 순천시와 소형경전철 운영사인 ㈜순천에코트랜스간의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합의해지 판정을 내렸다. ㈜순천에코트랜스는 이날부터 앞으로 10개월 이내 소형경전철(PRT) 시스템 구축물 일체를 무상 이전하고, 순천시는 즉시 인수해야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2㎞ 구간을 오가는 소형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600억원을 투자해 완공, 2014년 5월부터 운행했다. 6~8인승 차량 40여대다.
당초 포스코는 순천시에 이 시설을 시범 운영한 후 외국으로 진출한다는 포부를 보였으나 매년 적자가 200억여원에 이르면서 그동안 사업포기 등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해 1월 투자비 등 명목으로 1367억원을 요구하면서 순천시에 운영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운영사는 국가정원 입장료와 탑승료를 통합해서 받도록 한 협약 등을 지키지않아 적자가 났다는 주장이다.
이에맞서 순천시도 “통합징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는 판단이 나왔고, 운영 잘못의 책임을 시에 전환시키고 있다”며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라”고 반대 신청을 냈다.
이렇게 1년 3개월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순천시가 운영하면 더욱 친환경적, 유기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순천시가 계속 맡도록 주문했다.
에코트랜스도 ‘1367억원 요구’를 거둬들이고, 순천시에 운영을 넘기는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12일 순천시의회도 ‘순천만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가결하고, “기부채납 받은 소형경전철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잘 수립해달라”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시 관계자는 “우선 회사측으로 부터 인수 받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사회, 의회, 주민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설 활용을 만들어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하도록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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