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5월 중 지급

경기도, 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5월 중 지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4-20 13:36
수정 2020-04-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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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5월 중순 이후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총 10만9000여명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고려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내국인과 같이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 때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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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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