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총 10만9000여명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고려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내국인과 같이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 때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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