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급휴직·특수근로·프리랜서에 코로나 19지원금

제주도, 무급휴직·특수근로·프리랜서에 코로나 19지원금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4-09 13:41
수정 2020-04-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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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 19로 인한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6600여명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제주도가 코로나 19로 인한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6600여명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제주도는 코로나 19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6600여명에 대해 1일 기준 현금 2만5000원을 월 최대 20차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돼 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보험설계사,건설기계 직접 운전자,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도는 긴급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무급휴직 근로자인 경우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 거주)나 서귀포시청 제2청사(서귀포시 거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제주시 거주)나 서귀포시 제2청사(서귀포시 거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급휴직자 지원의 경우 제주상공회의소( 070-4566-9788)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753-5667)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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